간호사 채용 어려움 등 현장성 부족 "욕창 등 참여 의료진 교육 강화"
재택의료기관 질 관리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제외시킨 거동 불편자 재택의료가 동네의원만으로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통합돌봄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과, 한의)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월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하지만 34개 시군구는 재택의료센터가 부재하다.
의원급을 주축으로 하되, 의료취약지는 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료(회당 1만 1720원)과 재택의료기본료(1인당 월 14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여기에 지속 관리료(1인당 6개월 6만원)과 추가 간호료(회당 5만 3770원)이 추가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를 참여한 동네의원에서 한 달 40명의 수급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하면 대략 월 1000만원 수가를 받는 셈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감안해 재택의료 수가를 책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의문이 생긴다.
재택의료진은 수급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치매 행동심리증상 관리 , 비위관과 도뇨관 관리 및 교체 그리고 욕창 관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만성질환 처방 중심 동네의원에서 거동 불편자의 욕창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요양보험제도과 윤수현 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재택의료기관 참여 의사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욕창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 실습 과정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 의무화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층 다수인 불편 거동자 재택의료에서 욕창 관리와 재활치료 의료진이 포진된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윤 과장은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이 재택의료에 참여하면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병행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와 안 맞는다고 판단해 의료취약지 병원으로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모두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에서 재택의료를 위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는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다.
윤수현 과장은 "통합돌봄법 시행의 중요한 한 축이 재택의료센터이나 시범사업 단계로 현장 의견을 경청해 지속적으로 수가와 제도 모형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의료계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10만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재택의료 대상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