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논란 국립의전원으로 전환…NMC 의전원 신설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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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논란 국립의전원으로 전환…NMC 의전원 신설 '유력'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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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법안 의무복무 15년 규정…복지부 소속 법인, 장관이 총장 선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분원 설치 수련 활용…여당 "공공의사 양성 실효성 감안"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이슈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말은 아끼고 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NMC) 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유력하게 부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사진=국립중앙의료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유력하게 부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사진=국립중앙의료원]

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이 사실상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밑그림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이수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가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으면 복지부에서 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 15년 동안 의무복무 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처분 조항도 마련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복지부 소속으로 총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했다.

법안 내용은 기존 공공의대 법안과 유사하다. 

문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점이다.

법안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어디에 신설할지 세부 내용은 없다.

여당 내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염두해 준 법안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공의료에 걸맞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 그리고 전공의 수련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 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의대 유치에 공들인 호남을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반대를 고수하는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당 관계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세부 내용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무조건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냐는 실효성이 당내에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실습과 수련을 위해 지역에 분원 개념의 공공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 유치만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여당 입장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 유입이 수월한 수도권 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가 힘을 받는 이유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과거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지역과 기관을 놓고 지자체와 의료계, 여야 등의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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