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 가능…수련병원 새로운 산정기준 방식 적용
전공의 휴가와 휴직 기간에 따른 주당 수련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14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시간 산정기준 관련 유권해석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조항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 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법 개정에 따른 전공의들의 문의에 유권해석으로 정리한 셈이다.
복지부는 주당 평균 수련시간 산출 방법에서 4주 총 수련시간에 휴가 및 휴직일수 불산입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모수인 28일에서 휴가 및 휴직 일수를 빼고 수련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모수인 28일에서 휴가 및 휴직 일수를 제외하고 4주 총 수련시간을 나누는 방식이다. 여기에 7일을 곱한다.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시간 준수를 위해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새로운 수련시간 산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른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 산정 시 휴가 및 휴직 기간 불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청으로 회신한다. 4주 총 수련시간에서 휴가 및 휴직 일수는 불산입된다. 28일에서 휴가 및 휴직 일수를 뺀 일수를 모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