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설치 의료인력 기준 완화 "영상의학과 비전속 근무도 허용"
상태바
MRI 설치 의료인력 기준 완화 "영상의학과 비전속 근무도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2.0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취약지 등 영상의학과 구인난 심화”
원격판독 등 의료계 의견 반영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안 조만간 마련”

의료취약지 특수의료장비 의료인력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 운영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장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판독 시스템 발전으로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하도록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과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