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취약지 등 영상의학과 구인난 심화”
원격판독 등 의료계 의견 반영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안 조만간 마련”
원격판독 등 의료계 의견 반영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안 조만간 마련”
의료취약지 특수의료장비 의료인력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 운영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장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판독 시스템 발전으로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하도록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과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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