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유보...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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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유보...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현행대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3.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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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협의체서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논의키로
계단식 약가도 기존방식 고수...적용은 13번째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이른바 시장연동형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유보하고 실거래가 조사와 이에 따른 약가 직권 조정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계단식 약가제도도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대신 13번째 등재 품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 때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를 시장 경쟁과 연계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요양기관에 적정약가로 구매할 동기를 부여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였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과거 미작동과 부작용 등으로 폐지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는 제약계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되,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조정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만간 구성될 민관협의체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의 과제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세부 이행방안 논의, 중장기 과제 발굴 및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 논의안건으로 제네릭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CSO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계단식 약가인하 부분도 작년 11월 제시됐던 방안이 철회됐다. 복지부는 "필요 이상의 제네릭 등재 억제를 위해 동일 제네릭 제제 13번째 품목부터 계약식 약가인하를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인하율은 직전 최저가의 85% 약가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다.

희귀질환치료제 '100일 이내' 신속 등재 부분에서는 "26년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체계적 평가 및 급여 반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RWE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7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ICER 임계값 설정원칙과 가중치 도입 방식을 위한 정책연구는 26년 실시하고, 27년부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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