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 변호사 50명 모집 "해당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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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 변호사 50명 모집 "해당사건 수임 금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4.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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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재원, 5월 6일까지 신청…조정건 70만원, 중재건 100만원 '수당 지급'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윤리서약 위반 시 해촉 "의료 전문성 등 고려 선별 위촉" 

보건당국이 의료분쟁조정에서 환자대변인 역할을 담당할 의료전문 변호사 대거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6년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 제도) 조력인 위촉 공고를 통해 5월 6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당사자를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를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3년 이상 경력자, 의료분야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자, 의료중재원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자 등이다.

수행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배정 사건별 법적, 의학적 조력이다.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신청인 의사를 전제로 한 조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촉 인원은 50명 내외로 지역별 인원을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환자대변인으로 지정되면 실적에 따른 건별 수당을 받는다.

배정 사건 1건당 조정사건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70만원 이내. 중재 사건은 100만원 이해 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대변인 위촉 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조력인 위촉 지원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호사 징계 정보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원자 중 의료분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위촉할 예정으로 위촉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지원자는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증빙서류나 확인되지 않은 지원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송 및 수임 금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력인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윤리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5월 6일 마감된 지원서를 토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할 환자대변인 변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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