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국립의전원법 확정…보상체계 개편·공공의료 인력양성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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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국립의전원법 확정…보상체계 개편·공공의료 인력양성 ‘투트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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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도 개정…유전자치료 포함·해외 인체세포 활용 허용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법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됐다. 여기에 첨단재생의료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보건의료 제도가 재정·인력·기술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됐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은 필수의료 공급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미래 의료기술 대응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법안마다 달라 제도 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국회]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국회]

공공정책급여 도입…필수·지역의료 보상 구조 재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정책급여’ 신설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별도 급여로 인정하고, 공단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정책급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료기능 유지 ▲요양기관 간 협력 ▲기타 공공정책 목적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비용은 공단과 요양기관 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역별 차등 적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별 차등 지급도 가능해진다.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보상체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 부과 체계도 바뀐다. 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3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와 유사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경우 가산금이 기존 1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산금 강화와 부과제척기간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먼저 적용된다.

국립의전원 신설…공공의료 인력 ‘국가 책임 양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학원은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이사회와 총장 체제로 운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출연금 지원도 가능하다.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은 물론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무복무 의사의 배치, 전문과목 선택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장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직후 설립 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유전자치료 허용…첨단재생의료 적용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은 첨단의료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포함시켰다. 기존 세포·조직·장기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자까지 포함되면서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를 활용한 연구와 치료도 허용했다. 국내 채취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자원 활용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포처리시설의 관리 기준도 채취뿐 아니라 수입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정비된다. 이 법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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