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청원, 나흘 만에 5만명 돌파…국회 복지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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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청원, 나흘 만에 5만명 돌파…국회 복지위 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6.15 06: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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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골든타임 박탈" 반발…정부, 과잉진료·실손보험 누수 차단 목적
7월 시행 앞둔 도수치료 관리급여 논란 확산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게 됐다. 청원인은 연간 치료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적용이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재활 의료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5만765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공개됐으며 동의 마감일은 오는 7월 11일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연간 15~24회 범위의 이용 제한과 1회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게 됐다. 청원인은 연간 치료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적용이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재활 의료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챗GPT}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게 됐다. 청원인은 연간 치료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적용이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재활 의료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챗GPT}

"소수 불법행위 이유로 전체 환자 제한"

청원인은 정부가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일부 불법 의료기관과 과잉진료 사례에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은 대다수 환자에게 일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악성 의료 쇼핑객을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는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강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소수의 범죄를 막기 위해 다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비춰볼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 15회 제한, 중증 환자 재활 현실 외면"

청원은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실제 재활의학적 치료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회전근개 파열 수술 환자, 중증 척추질환 환자 등은 수술 직후 집중적인 수동적 도수치료를 통해 관절 구축을 예방하고 기능 회복을 유도해야 하는데, 연간 횟수 제한이 도입될 경우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환자의 중증도와 회복 단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연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적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재활 부족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기능 장애, 재수술 증가 등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 치료인력 이탈 우려"

수가 체계 개편이 재활 의료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도수치료가 고도의 해부학·생체역학 지식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전문 의료행위임에도 정부가 낮은 수준의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들이 숙련 물리치료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숙련 인력이 의료기관을 떠나 체형교정센터나 필라테스 등 비의료 시장으로 이동하고, 의료기관 내 재활 인프라가 약화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원인은 정부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유예 또는 백지화 ▲정부·의료계·물리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활의료 협의체 구성 ▲환자 중증도와 수술 여부를 반영한 재활 타당성 기준 재설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둘러싼 국민동의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는 림프부종 환자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도수치료 급여 제한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등록된 '림프부종 환자의 생존권을 위한 도수치료 급여 제한 철회 및 산정특례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14일 현재 18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암 수술 후 발생하는 난치성 림프부종 환자에게 연간 15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최소 주 1회(연 52회) 치료 보장과 치료 재료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 5일 등록된 '소아청소년 도수치료 분야에 대한 별도 급여 기준 또는 예외 적용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성장기 척추측만증, 선천성 근골격계 질환, 수술 후 재활 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별도 급여 기준 마련과 의학적 적응증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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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6-15 17:14:29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수 2026-06-15 17:59:26
10년 전에 실비 가입하고 이제 치료 좀 받으려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김우현 2026-06-15 18:02:21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강낭콩맥주 2026-06-15 18:14:34
보험사 배만 불리는 구나 이 나쁜 놈들

이정현 2026-06-16 16:01:23
보건복지부는 보험사 소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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