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경력간호사, 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미만 특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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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경력간호사, 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미만 특례 '불인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0.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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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장 문의 담은 특례 지침 추가…병원, 종병, 군병원만 임상경력 '인정'
진료지원 1년 6개월 충족 시 교육 특례 적용…"근무기간 아닌 진료지원 수행기간"

PA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임상경력 인정 범위와 교육 이수 요건 놓고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한 간호사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교육과정 특례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관련 특례 지침 내용을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림대의료원]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관련 특례 지침 내용을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림대의료원]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은 인정되나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임상경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토대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지침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상경력 3년 이상,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과정 이수를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고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복지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 혼란인 임상경력 3년 이상이나 진료지원업무 6개월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복지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 특례는 기존 수행업무 범위에 한정하며, 새로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인정된다.

요양병원 근무 경력 간호사들 문의로 지침에 새롭게 추가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근무경력은 임상경력에 산입되지 않으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실제 수행한 경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 특례를 적용해 실기 및 현장실습은 면제되고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진료지원업무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수행한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진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은 인정되나,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칙 제5조에 따른 임상경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임상경력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별도 임상경력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인정 가능한 임상경력이 3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에 따라 특례 유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 인정기관으로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군병원 등을 정한 상황이다.

간호정책과는 "요양병원 근무 경력 특례 적용은 요양병원 전체 근무기간이 아니라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상경력은 규칙 제5조에 따라 병원과 종합병원,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요양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경력 간호사라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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