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전문가 등 10명 위원 검토 "부지 선정과 교수진 확보 등 실행안 심의"
보건복지부 소관 의과대학 첫 신입생 선발은 2030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 선정과 의학교육 건물 신축, 교수진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비롯해 설립 건물 부지 선정, 예산 확보 등 법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 학비 등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입학 정원은 100여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실습 및 수련기관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어느 지역에 설립하느냐는 점이다.
서남의대 폐교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남원을 비롯해 전남, 충북,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등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 후 한달 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청와대 일정을 감안할 때 5월초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그리고 5월말 이형훈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출범이 예상된다.
설립준비위원회 역할은 막중하다.
임상과 기초 의과대학 교수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에 담기지 않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 선정부터 강의실과 해부학 실습실, 연구 공간, 교수실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신축 건물 세부안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와 임상 교수와 행정직 보수와 처우, 선발기준 그리고 학사 일정과 학년별 커리큘럼 등 사실상 의과대학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야 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하지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축과 인력 채용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첫 입학생은 2030년부터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지만 실제 신입생 선발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선정과 건물 신축 등 2029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교수진 확보 방안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법인 형태인 만큼 소요 재정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만 배정받은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부지 구입과 건축비, 교수진 및 행정직 정원 배정과 인건비 등 실행 예산 확보를 위한 복지부와 재정당국의 예산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